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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취하^간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한 후 한 달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 기일이나 후의 변론 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일.

대역어

영어
consider withdrawal of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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