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술^자격^검정^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가 검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술사나 기능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