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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담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상 당사자의 한쪽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소송 행위를 할 경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용 상환 의무 또는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제공하는 담보.

대역어

영어
cost of litig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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