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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송뻡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판력은 실체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소 법원의 심리만을 차단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소송법적으로 다시 심판할 수 없기에 비상 구제 절차가 아닌 이상 확정 판결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대역어

영어
view of leg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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