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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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송 당사자나 보조 참가인으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 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필요한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및 ‘금치산자’ 등의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소송^능력자(訴訟能力者)
대역어
- 영어
- persons lacking litig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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