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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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급효^금지의^원칙(遡及效禁止의原則)
대역어
- 영어
- retroactivity prohibi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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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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