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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극^목적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질서 위반 상태의 방지 및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역어

영어
officer negative purpos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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