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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의^실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그 권능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 기대를 근거로 행동하였을 때, 이후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일.

대역어

영어
actual effect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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