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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남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송이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통상의 소(訴) 이외의 특별 절차를 마련하여 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일.

대역어

영어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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