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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변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과거의 호적법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자가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family name unchangeabl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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