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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인 물권 행위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부가하여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주의.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established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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