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의를^보류한^승낙의^효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할 때,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유보하고 그것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행하는 것에 대한 효력.

대역어

영어
consent effect of deferring object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