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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명령^개폐^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illegality order make and break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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