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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인취^매매^이송^수수^은닉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습적으로,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고팔거나, 이동하고 거두어서 받거나 숨겨서 범하는 죄.

대역어

영어
a common practice import dealing transfer accept conce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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