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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습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common practi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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