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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항소심 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1990년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통해 상고심의 부담을 줄였다.≪연합뉴스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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