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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비실권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정 안정성 때문에 다른 형성권은 실권하나, 상계권은 표준시 전에 상계적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실권되지 않고, 표준시 후 상계의 항변을 하여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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