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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私有財産權尊重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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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私
사사로울 사
부수 禾/총획 7
有
있을 유
부수 月/총획 6
財
재물 재
부수 貝/총획 10
産
낳을 산
부수 生/총획 11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尊
높을 존
술그릇 준
부수 寸/총획 12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부수 里/총획 9
의
한자
고유어
원어
原
근원 원
부수 厂/총획 10
則
법 칙
곧 즉
부수 刀/총획 9
한자
「001」
개인에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허용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사법 질서에 관해, 근대법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더불어 사적 자치의 원칙, 즉 법률 행위 자유(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립했다.≪아파트관리신문 2018년 2월≫
대역어
영어
private ownership property rights respec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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