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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 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이를 신청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소.

대역어

영어
commonlaw marriage relation existence and inexistenc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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