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써 놓은 등기.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저당권^등기(抵當權登記)
대역어
- 영어
- registration mortgag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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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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