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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써 놓은 등기.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registration mortgag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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