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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민사^및^행정^재판^관할권^면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외교 사절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 관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외교 사절에 대한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은 접수국의 법원에 제기될 수 없고, 접수국은 이를 수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외교 사절이 자발적으로 관계되는 소송에 대하여 접수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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