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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 재판소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

대역어

영어
rule-making authority of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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