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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특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소자의 소송 서류가 기한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됐다면 기한 내 제출로 인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convict speci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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