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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 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될 때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기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고 장해 급여 외에 사업주로부터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징수하는 급여.

대역어

영어
special disabili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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