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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인적^적용^범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규정한 범위. 예를 들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역어

영어
the range of crimin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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