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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형^환경^라벨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자사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자기 선언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공인 기관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 그 내용이 때때로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감시 업무를 담당한다. ⇒규범 표기는 ‘제이 유형 환경 레이블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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