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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귀속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어떤 사업의 영향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경우에 그 지역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일임하는 원칙.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행정 기능을 배분할 때 고려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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