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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혼인을 핑계로 하거나 기타 거짓 수단으로 여자를 속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규정되었으나 2009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역어

영어
crime of marriage seduction adul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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