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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자력^집행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법원에 의한 채무 명의 따위를 받지 않고도 자기 명의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여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대역어

영어
executive force by own efforts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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