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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이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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