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행정^심판^임의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소송의 제기에 앞선 전심 절차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체제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random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