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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불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사건에서 압수물을 되돌려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되돌려줄 수가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몰라서 되돌려줄 수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impossibility of return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환부 불능’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반환불능’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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