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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계속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회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한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the principle of continuou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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