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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직무의 내용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대체로 근무 성적 평가 따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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