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비ː현명주의/비ː현명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아도 대리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태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현명-주의(顯名主義)
대역어
- 영어
- disclosed principle, non-named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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