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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했다는 증거 능력과 신용성이 있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confession reinforc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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