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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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의제^자백(擬制自白), 추정^자백(推定自白)
대역어
- 영어
- constructiv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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