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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주의·자유주의·의회주의·법치주의 따위의 시민 혁명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는 헌법.

대역어

영어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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