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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각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항소의 형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항소 이유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해당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여기어 되돌려보내는 일.

대역어

영어
dismissal of a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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