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고^이유서^강제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상급 법원에 이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주의.

대역어

영어
compulsion principle on statement of reasons about appeal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