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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의^철회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금을 나누어서 지불하기로 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right to withdrawal monthly install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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