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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학때쬐/학때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abuse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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