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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강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수 강도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칼, 총기 따위의 무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일.

대역어

영어
on an armed robbery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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