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금ː화령]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화자를 처벌하던 법령. 태종 17년(1417)에 호조의 건의로 ≪대명률≫ <실화조>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화금-령(火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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