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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부녀^간음죄
(被拘禁婦女姦淫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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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被
입을 피
부수 衣/총획 10
拘
잡을 구
부수 手/총획 8
禁
금할 금
부수 示/총획 13
婦
아내 부
부수 女/총획 11
女
계집 녀
계집 여
부수 女/총획 3
姦
간사할 간
부수 女/총획 9
淫
음란할 음
부수 水/총획 11
罪
허물 죄
부수 网/총획 13
한자
「001」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the sin of adultery imprisoned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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