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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규제^기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장·공사장·도로·철도 따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각 소음원과 대상 지역, 시간대별로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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