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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채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 기한이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 채권 독촉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채무 이행을 늦춘 것으로 간주된다.

대역어

영어
indeterminacy time limi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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