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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급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자가 이행한 급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추완 및 이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확대 손해의 배상과 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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