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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모두^진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운 의도를 밝힌 뒤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일.

대역어

영어
opening statement of under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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