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피감호^부녀^간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abuse one's authority to adultery
위로